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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코로나19 백신 균주 변경 시 제출자료 종류 및 범위 사례집(국외)」(민원인 안내서)제정 알림
게시일
2024.11.27
조회1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국제 규제 조화를 반영한 코로나19 변이주 백신의
과학적 심사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백신 균주 변경 시 제출자료 종류 및 범위 사례집(국외)」
(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코로나19 백신 균주 변경 시 제출자료 종류 및 범위 사례집(국외)(민원인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