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지원

나고야의정서 개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

1993년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들은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가지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 끝에 2010년 부속 협약인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해야 하며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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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면서 국내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약칭: 유전자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유전자원법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 의무에 따라 해외 ABS 절차를 이행한 내국인은 국내 점검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는
제공국 ABS 의무 이행과 국내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el. 031-628-0031 /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