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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게시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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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개발 등에 따라 기존 소분류 품목이 없어 한시적으로 분류한 제품에 대해 명확한 품목을 지정하고, 
자가검사용 HIV 면역검사시약의 도입 필요에 따른 품목을 신설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