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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개정 알림
게시일
2024.06.26
조회3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신속심사과)에서는 신속(우선)심사 관련 규정 및 규제개선 사항을 현행화하고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 확대 등을 제약업계에 안내하기 위하여,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