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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게시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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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신속심사과)에서는 신속(우선)심사 관련 규정 현행화를 위하여,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6.27(목)까지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본부(koreabio1@koreabio.org)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