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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게시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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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024.6.21(금) 오전까지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본부(koreabio1@koreabio.org)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5차).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