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소식

[기타정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의 신속심사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개정(안)에 대한 외부 의견조회 안내
게시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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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신속심사과)에서는 신속(우선)심사 관련 규정 및 규제개선 사항 현행화를 위하여,

「의료제품의 신속심사에 대한 업무 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6.17(월) 오전까지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본부(koreabio1@koreabio.org)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제품의 신속심사에 대한 업무 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