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소식
[국민대학교]
바이오헬스 소재 생산공정 혁신인재양성 사업단 '방학 중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1. 사업명 : 바이오헬스 인턴십(일경험 수련)
2. 운영 개요
-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 목적에 부합한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
- 바이오헬스산업융합전공 학생의 전공 분야 실무 능력 향상 및 직접적인 취업 기회 확대
- 국민대학교 바이오헬스산업융합전공자 중 2024년도 방학 중 인턴십 활동을 진행한 학생에게 실습지원비(인건비) 지급
- 컨소시엄 기업을 우선으로 인턴십(일경험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함. 4~8주 운영(최소 4주 운영해야 하며 사업단 및 기업과 협의 하에 연장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20일 이상 근무해야 함
3. 운영 시기
- 2024년 여름방학 중 4주~8주
- 실습시간 : 1일 8시간, 주 5일(월~금)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주 단위 수련시간 | ● 48시간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 주 1일은 유급 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월 단위 수련시간 | ● 209시간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 유의사항
1)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2) 휴일 및 야간 실습(오후 10시~이튿날 오전 6시) 금지
3)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 한하여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 연장 가능
※ 반드시 실습기업이 학생의 사전 동의를 얻고 연장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
4)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 휴일 활용 가능
※ 학생은 반드시 실습기업(관)과 사전 협의 후 사업단으로 알림
4.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지원방법 및 절차
- 컨소시엄 기업을 대상으로 가능한 업체 선정
- 학생들에게 수련 가능한 업체 안내 후 바이오헬스 인턴십(일경험 수련) 신청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제출
- 실습기관에서 서류 평가 , 면접 후 결과 통보
- 인턴십 수행 후 실습 일지, 인턴십 종합 보고서 제출
- 관련 서류 제출 : jw0228@kookmin.ac.kr
□ 지원기간 및 인턴십 일정
- 바이오헬스 인턴십(일경험 수련) 신청서 제출 기한 2024.05.31.~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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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바이오헬스융합전공(다전공, 부전공) 학생 및 마이크로디그리 사전 신청 학생
※ 지원제외 대상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 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취업상태(연구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있거나 창업 중인 자
·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관광체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실습비 지원
- 직무관련교육/직무수행 100%로 구성하여 2024년 최저시급(9,860원) × 209시간(월단위)으로 최소 2,060,740원 사업단 지원(세금 포함)
- 5,6,7주를 운영하는 기준의 경우 한달은 4주 기준이므로 그 외의 급여는 주단위 금액으로 지급
: 주단위 실습지원비 2024년 최저시급(9,860원) x 48시간 = 473,280원
※ 기업 부담금 일체 없음
- 지급 방법
ㅇ 수련기관에서 대상자에게 개인 계좌로 지급
ㅇ 수련기관에서는 기타소득 8.8%를 제외하고 인턴 학생계좌로 지급
ㅇ 수련학생이 무단 결근이 있을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보험 가입
- 사업단에서 상해보험 가입
□ 그 외 수련 기관 요청사항
- 바이오헬스 인턴십(일경험 수련) 종료 후 10일 내로 관련 증빙을 보내주어야 함.
- 증빙서류 : 평가서 및 출석부,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증, 국고지원금 지급 신청서, 업체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수련학생의 실습일지에는 반드시 실습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함. 추후 사업단에 원본 제출. 일주일에 1번씩 서명 받을 수 있도록 확인 요청.
□ 문의
Tel: 02-910-5563/ e-mail : jw0228@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