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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상반기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안내
게시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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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는 「약사법」 제50조의12 제1항에 따라 제약업체의 의약품특허권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교  육  명 : 2024년 상반기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나. 교육기간 : 2024.6.24.(월) ~ 2024.6.25.(화)

다. 신청기간 : 2024.6.10.(월) ~ 2024.6.17.(월)

라. 신청방법 : 교육안내문(붙임)의 '교육신청 QR코드' 혹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 전자메일로 문의(master@ynyip.co.kr)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