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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질병관리청]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서」배포 안내
게시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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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 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개정 사항('23.11.13.)등을 포함한
'질병관리청 소관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 제도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제출방법 개선(서류/전자문서 모두 제출 → 선택 제출)

▶ 국가승인 제외대상 확대(8→10개, neomycin, spectinomycin 내성유전자 추가)

▶ 인정숙주 백터계 숙주 범위 확대(1→3개, 고초균 RUB 331, BGSC 1S53 추가)

 

○ 주요 내용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서류 및 절차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서류 및 절차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일괄 승인 서류 및 절차 

- 선발 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유전자변형생물체 신청 서류 및 절차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어, 관련 기관장, 연구책임자께서는 시험·연구용 LMO 수입 승인 신청,

개발·실험 승인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심사절차,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사후 관리 등을

숙지하여 기관 내 생물안전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