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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제·개정 의견 제출 요청
게시일
2019.10.16
조회76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법령 등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 등 의약품 개발환경변화와 실제 업게 사용자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20년도 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양식 : 제안서(양식) [붙임1]
*의약품심사부 가이드라인 등 운영 현황 참조 [붙임2]
- 의견 제출처 : 의약품 심사조정과(담당자 : 김자영 연구관, 043-719-2912, jayoungkim@korea.kr)
- 제출기한 : 2019. 10. 15.(화)~2019. 10. 3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