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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도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자료 및 실시상황 보고 안내
게시일 2024.01.26
조회168

1. 관련 근거

.  「의료기기법」 제10(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4(임상시험 실시기준 등) 1항 관련 [별표3] 및 제2

 

2. 위 근거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장 및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자는 매년 2월말까지

임상시험 관리자료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안전성평가 요약자료 첨부)”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임상시험 관리자료」 「임상시험 실시상황」에 대한 보고대상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뢰자, 연구자) 및 임상시험기관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식약처에 관련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주체 I)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장

보고대상

’23.1.1~’23.12.31 기간 내 실시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식약처장 승인 및 승인제외 모두 포함)

작성방법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자료」 작성방법(붙임1)을 참고하여 서식1(붙임2) 작성

보고단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별 보고

보고방법

전자메일(mdbank@korea.kr) 송부

<보고주체 II>

식약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자

*의뢰자 또는 연구자

(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

보고대상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중

’23.1.1~’23.12.31 기간 내 실시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작성방법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 작성방법(붙임3)을 참고하여 서식2(붙임4) 작성

보고단위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별 보고

보고방법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http://emedi.mfds.go.kr/emd/) → 보고마당

임상시험 실시상황보고 자료입력 및 파일 업로드 후 전자메일(mdbank@korea.kr) 송부

공통사항

보고기한

2024229()까지 제출기한 엄수

 

 

 

 

 

 

 

 

 

 

 

 

 

 

 

 

 

 

 임상시험 대상자가 등록되지 않아 실제 임상시험이 진행되지 못했거나 이상시험 종료보고를 한 건도

실시상황 보고 대상에 포함되며, ’22.12.31.까지 식약처에 종료보고한 임상시험은 보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자료 및 실시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료기기정책과(최주은 043-719-3759 또는 정형석 043-719-3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4년도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자료」 작성 방법 1

       2. (서식1)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자료 작성 서식 1

       3. 2024년도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 작성 방법 1

       4. (서식2)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상황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