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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중소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안내
게시일 2024.02.20
조회1088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금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맞아

중소 사업장(5명~50명 미만)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분 투자로 사업장에서 안전수준을 진단해보고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참고하여 개선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기 링크를 통해 진단하시기 바라며, 동료 및 지인들에게 전달하시어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링크 :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