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
국내에 생산기반 또는 사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및 단체
가입 절차
-
기업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기업
회비 입금
-
협회
회비입금 확인 및
승인절차 진행 -
협회
승인완료 안내메일 및
영수증 발송
회비 기준
정기회비(단위:원)
매출액 기준 | 정기회비 |
---|---|
5,000억원 이상 | 28,800,000 |
3,000억원 이상 | 23,040,000 |
1,000억원 이상 | 17,280,000 |
500억원 이상 | 11,520,000 |
300억원 이상 | 8,640,000 |
100억원 이상 | 7,200,000 |
50억원 이상 | 4,920,000 |
30억원 이상 | 3,360,000 |
10억원 이상 | 2,952,000 |
10억원 이하 | 2,400,000 |
신규 가입비(단위:원)
매출액 기준 | 가입비 | 비고 |
---|---|---|
500억원 이상 | 2,000,000 | 신규 가입 시 최초 1회 납부 |
100억원 이상 | 1,000,000 | |
100억원 이하 | 500,000 |
- 회비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출액 적용 기준은 대내외적으로 공시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 임원사는 별도의 연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2008년 11월 한국바이오연구조합 및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한국바이오산업협회의 통합으로 회원사는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일괄 관리하므로 한국바이오연구조합 회원사는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사로 자동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