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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슈브리핑] WIPO, 유전자원 특허출원시 출처공개 의무화조약 채택
게시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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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O,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역사적인 조약 채택(5. 24)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는 2024년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특허 출원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동지식의 출처공개 의무화 조약을 채택함(5. 24)

- WIPO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조약은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 간의 접점을 다룬 최초의 WIPO 조약이며, 토착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조항을 포함시킨 최초의 WIPO 조약이라고 밝힘.

- 이 조약은 1999년 콜롬비아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01년부터 WIPO 회원국간 협상을 진행해 25년만에 최종 채택됨. 이 조약은 15개 체약국(Contracting Parties)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개월 후부터 발효됨.

 

□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 도입에 부담

- 우리나라 특허청은 WIPO 외교회의에 앞서 국내 의약, 식품 등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진행(‘24.1~2월)하고 3월 12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 조사 대상 1738개 기업 중 350개 기업에서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의 91.1%는 출처 특정, 출처정보 입수 곤란 등*으로 출처공개 제도 도입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응답 분석결과 우리기업들은 출처공개 기준(예: 제공국 정부가 승인한 출처증명서), 출처공개 미준수에 따른 제재수준(예: 특허취소)에 따라 72억원~244억원의 추가 로열티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허 출원․등록 지연, 출처 정보 관리 비용 추가 발생, 해외 중개업체에 대한 의존도 상승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