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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게시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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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원료물질 GMP 인증 제도의 

평가 절차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재출 자료 등 안내서」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