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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개발 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게시일
2025.01.02
조회6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통해 얻어진 의미있는 초기 안전성 결과를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고자 '의약품 개발 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개발 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