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소식

[기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용기·포장의 표시 등에 대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게시일 2025.01.02
조회5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표시기재와 관련한 업계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원료(재료),
제조원, 제조방법 등의 특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 용기·포장의 표시 등에 대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바이오의약품 용기·포장의 표시 등에 대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