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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평가 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게시일
2024.12.12
조회8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활성화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운영 중인 전문수탁 제조업체(CMO) GMP 적합 판정 제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평가 절차(공무원 지침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평가 절차(공무원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