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소식

[기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안 의견조회
게시일 2024.10.24
조회173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성장 촉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평가 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지침(안)에 대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회신기한 : 2024.10.30(수) (기한 엄수)

나. 회신방법 : 검토의견서(양식)(붙임2) 작성, 전자메일(koreabio1@koreabio.org) 송부

(※ 메일 제목에 가이드라인 명시)


붙임 1.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평가 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