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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출하승인 시료 채취·수송 및 제출 절차」(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게시일
2024.10.23
조회129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가출하승인 시료채취 절차의 민간이양에 따라
신청인이 시료를 채취하여 수송 및 제출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국가출하승인 시료 채취·수송 및 제출 절차」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배포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 → 민원인 안내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인 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가출하승인 시료 채취·수송 및 제출 절차」 (민원인 안내서).
2.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시료 제출 확인서, 시료채취기록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