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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게시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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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원료물질 인증 제도를 안내하고자 붙임과 같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