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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관련 수요 조사
게시일
2024.10.07
조회176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산업분야별 협회 및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법령상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등재를 위한
신규 기술 수요를 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수요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기업의 기술 및 제품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 2024. 09. 11 ~ 10. 11
나. 조사기관 및 자료제출처 : ㈜네모아이씨지 김성희 선임, 031-781-7060, shkim@nemoicg.com
다. 조사방식 : 첨부 설문지 작성 후 e-mail 제출
※ 기업의 기술 또는 제품이 첨단기술의 범위에 등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업지원 혜택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기업 지원 참고자료_첨단기술및제품의범위(고시)연계 지원제도 개요] 참고 바랍니다.
- 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기업의 기술보호혜택
- 조특법, 지방세법에 따른 세제혜택
- 외투법, 기보법등에 따른 자금지원혜택
- 기타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 R&D 출연 지원 및 보조 등의 혜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