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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중국 상무부] 중국 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 추천
게시일 2024.10.07
조회193

2007년 4월 중국 상무부와 한국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합력을 체결한  이후, 10여 년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은 한국에 약 만 명의 중국 근로자를 파견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합법적인 고용과 인력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중국 근로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파견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에서는 2024년도 한국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도입 규모(16,500명)의 확대에 발맞추어, 중국 근로자를 채용한 업체들에게 다양한 무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부터 방문 지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 근로자의 채용에서 입국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중국 E-9 근로자 고용의 장점:

한국기업 고인난상황을 해소, 정부 주도 프로젝트로,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가능. 

기업의 고용 조건이 낮으며, 중국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아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파견 전후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파견 전 7일간 한국 교육, 파견 후 한국 내 3~5일간의 교육)등 완산한 도입시스템을 구촉됩니다.

기업주에게 지속적인 사후 고용 관리 서비스  제공됩니다.

 

2. 한국 기업 고용 조건: 

제조업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 

고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고용한도

1 이상 10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

 

5 이하

4

11 이상 50 이하

30

 

6 이상 10 이하

6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 이상 15 이하

10

51 이상 100 이하

35

 

16 이상 20 이하

14

101 이상 150 이하

40

 

21 이상 100 이하

20

151 이상 200 이하

50

 

101 이상

25

201 이상 300 이하

60

 

 

 

301 이상

80

 

 

 

* 상시근로자 300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3. 2024년도 4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024 4회차 고용허가제 신청안내

   

  

신청방법

고용허가신청

2024.10.07-2024.10.08

고용지원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www.eps.go.kr

고용허가 결과발표

2024.11.04

고용허가서  발급

2024.11.05-2024.11.08(제조업)

2024.11.11-2024.11.15(서비스업)

 

 4. 문의처 

  중국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주한국판사처 왕스지에 대표보조 

 010-6648-5685/02-716-8835

:cipakr@cipainvest.org.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