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소식
2007년 4월 중국 상무부와 한국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합력을 체결한 이후, 10여 년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은 한국에 약 만 명의 중국 근로자를 파견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합법적인 고용과 인력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중국 근로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파견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에서는 2024년도 한국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도입 규모(16,500명)의 확대에 발맞추어, 중국 근로자를 채용한 업체들에게 다양한 무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부터 방문 지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 근로자의 채용에서 입국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중국 E-9 근로자 고용의 장점:
• 한국기업 고인난상황을 해소, 정부 주도 프로젝트로,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가능.
• 기업의 고용 조건이 낮으며, 중국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아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습니다.
• 성실하게 일하며, 파견 전후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파견 전 7일간 한국 교육, 파견 후 한국 내 3~5일간의 교육)등 완산한 도입시스템을 구촉됩니다.
• 기업주에게 지속적인 사후 고용 관리 서비스 제공됩니다.
2. 한국 기업 고용 조건: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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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 ||
내국인 피보험자 수 |
고용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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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피보험자 수 |
고용한도 |
1명 이상 10명 이하 |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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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하 |
4명 |
11명 이상 50명 이하 |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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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이상 10명 이하 |
6명 |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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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이상 15명 이하 |
10명 |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3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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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이상 20명 이하 |
14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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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이상 100명 이하 |
20명 |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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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명 이상 |
25명 |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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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명 이상 |
8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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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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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4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024년 4회차 고용허가제 신청안내 | |||
구 분 |
기 간 |
신청방법 | |
고용허가신청 |
2024.10.07-2024.10.08 |
고용지원센터 방문/ | |
고용허가 결과발표 |
2024.11.04 | ||
고용허가서 발급 |
2024.11.05-2024.11.08(제조업) | ||
2024.11.11-2024.11.15(서비스업) |
4. 문의처
• 중국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주한국판사처 왕스지에 대표보조
• 010-6648-5685/02-716-8835
•:cipakr@cipainvest.org.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