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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의약품 생동 재평가에 따른 취급보고 절차 안내
게시일 2023.08.11
조회67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조사 및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의 생동 재평가를 진행하는 회원사(마약류제조업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생동 재평가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방법'을 정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아래 참조)

예외적으로 마약류 취급에 대한 승인을 받아 예외적인 취급승인 마약류 의약품 생동 재평가를 진행하는 마약류제조업자의 취급보고 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기타 취급보고 관련 상세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 (www.nims.or.kr) 176번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 붙임 마약류 . 의약품 생동 재평가에 따른 취급보고 절차 안내  

 

붙임. (참조용) 마약류 의약품 생동 재평가에 따른 취급보고 절차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