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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한 의견 요청
게시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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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에서는 시장진입 제한, 사업활동 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안하는 법령, 제도,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시어 6.20일 (화) 까지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메일주소 : gigimyomyo@korea.kr


-문의처 : 신상일 조사관(044-200-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