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공지사항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2024년 바이오산업 유공자 표창 계획공고 및 신청 안내(기한 연장~8.27 )
게시일 2024.08.12
조회10506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분야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기한을 연장하여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목 적

◎ 바이오분야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바이오 기업인 사기진작 도모 


시상내용

◎ 시상훈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5점

◎ 시상방식 : 수출증대, 고용창출, 지역발전 등 3개 부문을 각각 선정하여 시상

  *신청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부문별 표창점수가 결정되며,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규모 변동 가능

 

✅ 시상계획

◎ 2024. 11. 28(목) 바이오산업의 날(예정)


✅ 신청대상

◎ 수출증대, 고용창출, 지역발전 성과를 도출하여 바이오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기업인 및 관계자(임직원 포함)  

  - (업종) 바이오산업 분류 코드(KS J 1009)에 따른 8개 업종

  - (부문) 수출증대, 고용창출, 지역발전 등 3개 부문


✅ 신청 자격   

◎ 표창추천일 기준 바이오분야 공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 바이오 분야의 수출증대, 고용창출, 지역발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

 - 단, 지역발전 부문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인 또는 관계자만 신청 가능


심사기준  

◎ 심사는 정량항목과 정성항목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별 점수 합계 도출 후 최고점 순으로 후보자 결정 

   - 심사위원회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시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접수 현황을 바탕으로 업종·부문별 포상 수 결정 

   - 벤처기업*의 경우, 각 부문의 세부항목 평가점수에서 5% 가산점 부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등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부문

심사기준 

정량평가(60%) 

정성평가(40%)

수출증대

·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수입대체 포함)

 · 글로벌 기술이전

· 산업 발전기여 등

고용창

· 인력 고용

 · 청년 채용(34세 이하)

 · 고용 유지율(6개월 또는 1년 이상)

 · 사회적 취약계층 채용

· 고용창출 기여 등

지역발전

· 제조·연구 시설 투자

 · R&D 투자 

· 지역발전 기여 등

 

✅ 신청서 제출

◎ 접수기한 : 2024년 8월 27일(화) 오후 3시까지 (접수마감일기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페이지를 통해 접수(Click)

◎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한글파일 (hwp) 및 스캔파일 (PDF) 2종류 모두 제출

  - 온라인 신청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압축하여 업로드 (첨부파일의 최대용량은 1GB로 초과시 업로드 불가)

  - 파일명은 ‘2024바이오산업(신청부문)-신청자성명(소속기관명)’으로 저장하여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 문의처

◎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부문 산업육성팀 담당자 

    Tel. 031-628-0013, 0036   E-mail. shkim@koreabio.org

 

 

※ 첨부파일 

◎ [공문] 2024년 바이오산업 유공자 표창 계획 공고

◎ [붙임1] 2024년 바이오산업  공자 표창 계획 공고문

◎ [붙임2] 2024년 바이오산업 유공자 표창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