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법 제38조에 의한 바이오산업분야 대표단체로서 바이오산업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바이오 산업계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관련기업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로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