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 과기정통부, 바이오분야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자격 적용 규제 개선
- 우리니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사업 공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각 부처별 사업 공고시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신청 자격을 제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제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나 자격제한 적용 기준이 전년도 재무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재무가 개선된 경우에도 과제 선정에서 제외되는 규제를 받고 있는 불합리한 실정이었음.
- 이에,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하였고,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바이오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기관에 정부 R&D 지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정부 R&D 지원 취지에 맞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적극 제공하기 위해 지원제외 조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규제개선 요청에 대한 ‘수용’ 의사를 회신함.
- 회신문에서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과제부터 자격 제한조항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의 바이오 R&D 사업에 대해서도 추후 개별사업별 검토를 통해 자본잠식에 따른 수행자격 제한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현재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과 과기정통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공고되고 있음.※
- 투자심리 위축으로 일시적으로 재무상황이 나빠진 바이오벤처들에게 이러한 규제 개선은 당해연도에 투자받아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유망 바이오벤처기업들이 정부 R&D과제를 통해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
□ 또한, 현재 정부 주도로 조성된 바이오 펀드의 지원대상이 기본적으로 임상시험 진행기업으로 검토되고 있어 비임상시험 진행기업으로도 확대해 지원되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바이오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
□ 한편, 바이오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일반상장 기업과는 달리 상장 이후 장기간의 자본투자가 필요해 재무성과 개선에 오랜 기간이 걸려, 기업들은 특례상장의 취지를 감안해 법차손 및 매출액 기준 등 상장유지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를 요청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