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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약처「혁신제품 사전상담 제도」및 관련 시스템 이용 안내
게시일
2025.02.10
조회5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제2025-5호)」 가 제정('25.1.24.) 됨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 제도'를 붙임 1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자민원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처 누리집에 단일 창구*를 신설하고
업무 수행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신설·개편된 관련 업무 시스템을 붙임 2와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처 누리집(http://mfds.go.kr) → 국민소통 → 적극행정 → 혁신제품 사전상담
아울러, 동 안내자료는 식약처 누리집(http://mfds.go.kr) → 국민소통 → 적극행정 →
제품화전략지원단 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혁신제품 사전상담 제도」 안내 1부.
2. 혁신제품 사전상담 신청 민원인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