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 제3호] '공매도 금지법이 한국 바이오산업의 미래성장력을 지킬 수 있다.'
게시일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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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 제3호]

 

'선의의 투자, 희망의 투자를 보호하는 법과 특별조사를 촉구합니다.'


공매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


 

 


 

기고: 임종윤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 한미사이언스 대표

 

 

들어가며

2017 4 11, UEFA 챔피언스리그 8 1차전을 앞두고 있던 독일의 축구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버스가 폭탄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축구선수와 경찰관이 각각 한 명씩 부상을 입은 사건은 IS의 소행으로 추측케하는 편지가 있었으나 범인은 뜻밖으로 러시아계 독일인으로 밝혀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범행의 동기가 그는 공매도 브로커였는데, 도르트문트 축구단의 모기업의 주가 폭락을 유도하여, 해당 기업의 공매도로 인한 이익 실현을 노렸다는 것이었다. 도르트문트 축구단의 버스 테러 사건 또한 공매도의 제도적 모순을 노린, 공매도의 비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시였다. 공매도라는 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악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추론하는데 이 사건은 회자되곤 한다.

 

 

공매도의 역사

공매도라는 단어의 유례는 뜻밖으로 유서가 깊다. 자본주의의 개념, 현물 투자라는 개념이 제대로 성립되기도 전부터 공매도라는 마귀는 존재했었다. 주식 시장에 공매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411년전, 1608년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08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이사였던 이삭 르 매르는 동인도회사에서 쫓겨난 뒤 복수를 노렸다. 그의 선택은 동인도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고자 했던 것. 그는 9명의 트레이더를 모집하여 선도거래를 통해 물량 확보 후에 이를 마구 내던진다. 온갖 악의적인 루머, 허위사실의 유포와 함께. 동인도회사의 주가는 당연히 폭락했다. 동인도회사의 임원들은 이삭 르 매르의 소행임을 알게되고, '나중에 되사서 갚을 것을 약속하고 받은 물량을 먼저 파는', 의미 그대로의 공매도를 막아달라고 주의회에 청원을 낸다. 결국, 1610 2, 공매도 규제안이 통과된다. 선도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대금 지급이 완료됐을 때만 팔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이유는 "르 매르 일당의 수법은 명예롭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출처 :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로데베이크 페트람 저)

 

역사적으로도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나, 그 효력은 오래 가지 못했고 공매도는 여전히 유럽의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승을 부렸다. 18세기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에 가장 광범위한 지배자였던 나폴레옹은 유럽 경제에 만연된 공매도 제도를 극도로 혐오했던 행정가였다. 그는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이 겪는 피해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공매도 세력들을 반역죄로 간주하고 감옥에 구속시키는 강력한 통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나폴레옹의 공매도 억제 정책의 주요한 타깃은 공매도를 생성시킨 유태인 자본이었고, 가장 위협감을 느꼈던 대표적인 공매도 세력이 영국의 로스 차일드 가였다. 역설적으로, 워털러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한 것을 먼저 알고, 영국 국채를 공매도해 돈방석에 앉은 것이 로스 차일드 가문의 공매도 수법이었다.

이외에도, , 현대의 유럽, 미국의 경제사, 금융사에서는 공매도를 향한 논란과 비난의 여론이 쉼없이 언급되었음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1812년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켰지만, 소수의 자본가와 정치인들에 의해 이 관행을 다시금 불법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1850년대, 미국의 공매도 제도는 해제되었고. 당시, 다니엘 드류라고 하는 악질적인 공매도 투기꾼은 주가 폭락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 그의 부당한 부의 축적 과정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공매도는 미국과 세계 경제를 한층 공포의 기간을 오래, 깊게 지속시킨 주범이었다. 대공황 시대의 이면에 공매도는 주가 조작과 유언비어를 통한 산업 전체의 파괴가 야기되었고, 이를 통해 절대 다수의 피와 눈물을 자신의 부로 치환시켰던 공매도 세력의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현대에서의 공매도는 1969 2, 신용융자제도와 함께 신용대주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식공매도가 가능해졌다. 주식공매도의 형태에는 차입공매도 무차입공매도가 있다. ‘차입공매도’는 타 기관으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차입공매도는 1998년부터 허용되고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명백히 불법이다.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행위 즉, 대차(대추)거래가 활용되며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선매도 후, 주가 하락 후 다시 주식을 매입하여 해당 주식을 상환하는 행위이다. 계약 제도의 일종으로 신용, 담보 또는 그에 해당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미래에 거래를 상호 약속하고 전액을 납부하기 전 매매가 일어나도록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공매도'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의 개념보다 일찍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96 9,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활발해졌고 외국인투자가의 차입공매도는 1998 7월부터 허용되고 있다. 2000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가 되었으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모든 주식의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금지된 바 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착시이며, 왜곡이다.

수많은 경제, 정치의 전문가들이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말한다. 그렇다. 공매도는 자본주의 금융의 근간이 되는 신용계약로부터 출발하는, 합법의 제도이며, 약속이다. 담보에 의한 또는 그에 해당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미래에 거래를 상호 약속하고 전액을 납부하기 전, 매매가 일아나도록 하는 일종의 예약 계약 제도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 합법, 약속, 신용 계약의 빛에 가려진 그림자는 공매도의 오랜 역사성 만큼이나 다양한 방식과 새로운 상술로 무수히 많은 피해를 야기해왔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야기할때, 많은 사람들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전 세계의 금융 위기 사태를 언급한다. 물론 인정되는 부분도 있다. 실제로 리먼 브라더스 금융 사태에 있어 공매도가 부실의 원인과 실체를 먼저 발견, 신고하여 자본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것. 그러나 개인적인 결론은 이는 명백히 '착시'라고 읽혀진다. 2008, 당시의 월가의 총체적인 붕괴 사태는 금융 전체, 부동산, 채권, 은행, 주식의 총체적 급락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공매도는 이를 촉진시키고 과속화시킨 요소였다. 당시 유수의 투자은행들은 2008년의 월가 금융 사태와 공매도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공매도의 위험에 오랜 경험이 있었던 유럽에서는 곧바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공매도의 규제를 강화하는 안전바를 높이거나 전면적인 금지를 시행하였다. 때문에, 당시의 공매도 금지는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 적절한 대책이었다고 온전한 평가의 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또한 2008년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작동한 것이며, 동시에 리만 사태의 도미노 여파를 한시적으로 막기위한 응급조치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게 필자의 덧붙이는 생각이다. 그것은 또 하나의 'Short and Distort'라고 할 수 있다. 의역하자면 '공매도를 통한 왜곡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용어는 주식을 공매도하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악성 루머, 유언비어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주가 하락을 조장한 이후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불법 행위를 일컫는다.

아직 정확한 용어도 정해지지 않은 'Short and Distort', 그리고 적대적 공매도로 칭할 수 있는 먹이감, 포식자의 개념이 덧붙혀진 경제 용어 'Predator Predatory' 2019년 한국의 경제, 금융 시장을 악화일로로 몰고가고 있는 공매도의 가장 위험한 속성이며, 불법의 전형이기도 하다.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유언비어와 루머의 생산,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주가 조작 등은 기업의 신뢰를 해하면서 불안 심리를 고조시키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부정 행위이며, 불법이다. 이는 곧 적대적 공매도에 해당하는 'Predator Predatory'와 직접 연결된다. 지난 20여 년간, 위의 부정, 불법의 행위였던 'Short And Distort', 'Predator Predatory'를 향한 분노와 울분, 청원은 검찰 조사 요청으로 쏟아졌지만, 그 처벌은 방치되거나 지극히 경미한 수준으로 이어졌고,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행해진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왜 공매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합법적인 제도하에서 자행되는 '공매도'의 불법 투기의 현상에 대해 그 위험을 제기하고, 불법 행위를 행한 부정한 공매도 세력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동시에 요청한다. 불법으로 악성 루머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먹이감을 노리고 부당한 이익을 포식하는 집단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공매도 세력'이라 칭한다. 전술한 역사속에 공매도의 금지 사례에서처럼 루머와 유언비어를 생산할 수 있는, 내부정보이용과 주가 조작, 불공정거래를 행할 수 있는 부정한 세력만이 가능하다는 구조성에 기인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공매도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들과의 전쟁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한국의 금융,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유형은 1930년대의 대공황시대의 현상과 흡사하다. 2008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와 닮아 있다. 늘 존재했던, 공매도는 위의 언급된 순기능이라는 이름 하의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무형의 화폐처럼 주가를 임의로 조직할 수 있게끔 보장되고 있으며,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에 주가 조작과 'Short and Distort'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이 발견되었을 시에 엄격한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더 나아가 전 국민이 공매도의 위험을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여론과 민심을 읽고, 공매도의 전면 철폐와 주식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이 함께 논할 수 있는 공청의 자리를 요구한다.

국민의 마음과 의견을 담아내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경제 민주화'라는 카테고리가 있다. 지금 이 경제 민주화의 자리에 올라온 청원의 대부분은 '공매도 금지'를 위한 촉구이다. 공매도 금지는 경제 민주화의 가장 절실한 조치이자 대한민국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자주적인 금융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https://www.capitalideasonline.com/wordpress/history-of-short-selling/

https://www.reuters.com/article/us-financial-shortselling-villainspics-idUSTRE48P7CS20080926

http://tradingstockmarketforex.blogspot.com/2011/03/history-of-short-selling.html?m=1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11/27/short-activism-the-rise-in-anonymous-online-short-attacks/

https://www.marketwatch.com/story/why-you-should-never-short-sell-stocks-2015-11-19

https://www.nber.org/papers/w19514

https://business.financialpost.com/news/fp-street/rise-of-the-shorts-activist-short-sellers-are-increasingly-targeting-canadian-companies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analyst/030102.asp

https://en.m.wikipedia.org/wiki/Short_and_distort?wprov=sfl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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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696810

http://m.newspim.com/news/view/201804170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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