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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미국 FDA, 임상승인 절차 간소화 추진
게시일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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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101일부터 시작되는 2027 회계연도 예산법을 통해 FDA에게 초기 신약개발 촉진을 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IND)’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 64, 미국 하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2027 회계연도 농업, 농촌개발, 식품의약국 및 관련 기관 예산법을 심의해 찬성 213, 반대 210으로 승인했다.

 - 여기에는 호주와 중국에서 초기 신약개발이 증가하는 상황 하에 FDA호주와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서는 신속히 IND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보고서 내용이 포함되었다.

 

호주의 임상시험 신고제(CTN, Clinical Trial Notification)는 호주의료제품청(TGA)이 위험도가 높은 신약(4등급)을 제외하고 대부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직접 심사하지 않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HREC)의 승인 결과를 바탕으로 서류 신고만 하면 즉시 임상을 시작할 수 있게 한 혁신적인 규제 시스템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현재 FDA'신속 IND 파일럿 프로그램' 고시(Notice) 안건을 접수하여 공식 검토(Review)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