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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미국, 반도체 품목관세 발표.. 의약품도 임박
게시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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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4일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함.

-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200~30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수 차례 언급했으나, 최종적으로 반도체 관세는 일부 품목에 한해 25%를 부과하는 데 그침.

 

□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완료

- 이번주 미국의 제약분야 전문지인 엔드포인츠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짐.

-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다국적제약사와 체결한 새로운 합의문서(Letter of Agreement) 템플릿을 보면 작년에 ‘232조 조사를 진행 중(is conducting)’ 이라는 문구가 올해는 ‘조사를 수행했다(has conducted)’로 변경되었음.

- 즉, 작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가 법적으로 최장 9개월(270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12월에 종료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부터 브랜드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하였으나 주요 제약사들과의 약가 인하 및 투자 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의약품에 대한 관세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음.

 

□ 1월 15일,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협정에도 제네릭은 무관세

 

□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 임박.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1월 20일부터 3년 남아.

-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대통령이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과 같은 공식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근에 발표된 반도체 품목관세율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도 100%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제네릭은 제외될 것으로 확실시 되지만 바이오시밀러 및 미국 소재 기업이나 3년간 관세를 면제받기로 한 제약기업이 요청한 위탁생산 의약품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 이후에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