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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 시기 잠정 연기
게시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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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의약품에 대한 10월 1일 관세 부과 시기가 연기되었다고 폴리티코(Politico), 힐(Hill) 등 정치전문매체들이 보도함.

- 10월 1일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9월 30일 화이자와 맺은 계약과 같이 유명 브랜드 의약품을 보유한 거대 제약회사들과의 

  추가 계약을 협상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관세 부과 계획을 일시 중지한 것으로 알려짐.

- 트럼프 대통령이 9월 30일 화이자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화이자는 미국에서 의약품 제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700억 달러를 투자하고, 

 “TrumpRx.gov” 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직접구매 플랫폼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 이에 대한 대가로 화이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3년 동안 유예받기로 함.

-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와 같은 계약을 다른 제약회사의 모델로 보고 있다고 밝히며 다음주에도 비슷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는 한편,

 협상 테이블에 오지 않는 제약회사에게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함.

 

□ 미국의 수입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가 10월 1일에서 연기되었지만, 행정명령 또는 포고문 등을 통한 공식적인 의약품 관세부과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 언제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음.

- 또한, 셧다운으로 10월 1일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셧다운이 관세 부과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 인력과 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불분명한 상황임.

-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는 화이자와 맺은 계약과 같이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브랜드의약품 약가인하(최혜국 약가인하)와 미국 내 

   의약품 제조시설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면서 관세 부과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