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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미국 수입목재 관세 사례가 의약품에 주는 시사점
게시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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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현지시간 9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계획이 담긴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함.

- 9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10월 1일부터 주방 캐비닛, 화장대 등에 50% 관세를, 소파 등 천이나 가죽으로 된 가구에는 3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9월 29일 포고문에 따르면, 10월 14일부터 수입 연질목재(softwood lumber)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소파나 화장대 등에는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목재 중에서 소파처럼 천을 덧댄 가구 제품(upholstered furniture)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30%로 상향되며 목재로 만든 주방 캐비닛과 화장대(kitchen cabinets and vanities)는 50%로 상향될 예정임.

- 당초 9월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밝힌 일정과 관세율과 비교해 볼때 실제 시행일자는 14일 연기되고, 2.5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최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아울러,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영국, 유럽연합, 일본은 유리한 대우를 누릴 것이라고 밝힘. 목재 관세는 영국에 대해서는 232조 품목관세가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유럽연합과 일본은 232조 관세와 최혜국 관세를 합친 금액이 15%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됨.


□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의 경우도 9월 25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에 의약품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의약품과 특허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

 

□ 이번 미국의 수입목재에 대한 관세 부과 사례를 통해 의약품에 부과될 수 있는 관세를 미리 예상해 보면,

- 9월 25일 언급한 의약품 관세 부과 시기가 당초 10월 1일보다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약품 100% 관세를 처음부터 한번에 부과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높여서 부과할 수 있으며,

- 의약품에 대한 최대 관세율이 100%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브랜드의약픔과 특허의약품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다만, 국가별로는 문서로 무역협정이 합의된 유럽연합과 일본에 대해서만 232조 관세와 최혜국관세를 합친 금액이 1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