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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미국 생물보안법안 상원 제출
게시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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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되었음.

 - 7월 31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주상원의원와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상원의원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국방 세출 법안인 2026년 국방수권법에 작년에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안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함.

 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은 7월 31일에 상원에 제출되었으며 미국 바이오 전문지인 바이오센추리는 빠르면 올해 9월 상원에서 심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국방수권법의 8(title VIII) E(subtitle E)의 끝에 881(SEC. 881)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생물보안법과 유사한 규정이 제안됨.

※ 881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SEC. 881. PROHIBITION ON CONTRACTING WITH CERTAIN BIOTECHNOLOGY PROVIDERS)

 특별히 이번 법안과 작년 생물보안법과의 큰 차이는 작년 생물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상의 투명성 부재를 해소한 것임. 

 - 제안된 규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특정 우려기업(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후부터기타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180일 후부터 조달계약대출 및 보조금에 대한 금지규정이 발효됨.

 다만기타 우려기업과 기존에 체결된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이전에 협상된 계약 옵션 포함)의 경우는 5년간 적용이 유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