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 3월 20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EU의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계획을 발표함.
- 유럽집행위원회는 3월 20일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등에 보낸 통신문(Communication)을 통해,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AI)이 지원하는 바이오기술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오 기반 솔루션의 잠재력으로 인해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는 금세기의 가장 유망한 기술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함.
- 그럼에도, EU의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는 연구 및 시장으로의 기술 이전, 규제의 복잡성, 금융(투자)에 대한 접근성, 기술 및 가치사슬, 지적재산권, 대중 수용성 및 경제안보와 같은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유럽집행위원회가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힘.
□ EU집행위원회가 취할 8개 세부 조치사항(Targeted Actions)
① (규제 간소화 및 빠른 시장접근)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EU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과 신속한 허가 및 시장 접근을 위한 규제 간소화 방안 도출. 이는 향후 ‘EU바이오기술법(EU Biotech Act)’의 토대와 ‘규제 샌드박스’ 설립을 촉진하게 될 것임.
② (스케일-업 및 규제탐색 지원) EU 바이오기업들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탐색하고 스케일-업에 대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4년 말까지 ‘EU Biotech Hub’ 설립
③ (AI 및 생성형 AI 활용촉진)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에 생성형 AI 등 AI 활용을 촉진하고, 2024년 한해 AI기업들이 EuroHPC 슈퍼컴퓨터에 활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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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시장확대) 2024년 말까지 미국, 인도, 일본, 한국과 같은 주요 국제파트너들과 ‘국제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파트너십’을 출범시켜 연구 및 기술이전에 협력하고 규제 및 시장 접근 관련 전략적 협력 가능성 모색 예정
⑧ (EU바이오경제전략 평가) 2025년 말까지 현재의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환경적 도전과제를 감안하고,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경제의 산업 부문 전략이 이번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및 평가
□ 유럽판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이 발표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9월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약 30조 달러($30 billion)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바이오기술과 바이오제조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규제간소화, 데이터접근, 시장확대, 생태계조성, 동맹국협력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 EU가 올해 말까지 미국, 인도, 일본, 한국 등 4개국과의 ‘국제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파트너십’ 출범을 목표로 우리나라에도 참여가능성을 타진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바이오 강대국들과의 연구 및 기술 이전,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바이오제품에 대한 인증 및 허가 상호인정 등을 통한 규제 조화 및 시장 진출 등에 있어 상호 협력 시너지 창출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