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BIO ECONOMY REPORT]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상위개념이 공지된 물질특허의 진보성 판단기준 변화
게시일
2021.06.11
조회1915
목차 1.선택발명의 정의 및 사례 2.아픽사반 대법원 판결의 요지 3.아픽사반 대법원 판결의 의의 4.바이오분야에서의 선택발명 사례 5.결론 * 원문 다운로드는 익스플로어 창에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어 창에서 동일 문제 발생 시, 담당자(한국바이오협회 산업육성부문 담당자 031-628-00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