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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슈 브리핑] UN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 쟁점 및 과제
게시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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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공해 생물다양성 협약 합의 실패

-‘22년 8월 1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BBNJ)*에 관한 정부간 5차회의에서 2주간의 협상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공해, 심해저)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약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논의 동향

-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협약(Convention on Law of Sea)을 제정함.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함.

-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음.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함.

-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음.

 

◇ BBNJ 주요 쟁점 – 산업계 관련 해양유전자원(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중심으로

-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일 것임.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 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