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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슈 브리핑] 미국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판결이 의약품 처방과 유전자 검사에 미칠 영향
게시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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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

-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권(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49년 만에 파기하며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중에 26개 주에서는 임신중절(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 임신중절약 사용에 대한 영향 

-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에 따라, 낙태권에 대한 갈등이 임신중절약의 원격처방과 우편배송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음.

-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는 임신중절약의 사용 공급도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계획 중이며, FDA가 허가한 약물을 주정부 차원에서 제한/금지할 수 있나 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또한, 낙태를 금지하는 주와 허용하는 주간에도 임신중절약 접근과 이동에 대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음.

 

 ◇ 산전 유전자 검사(Prenatal Genetic Tests)에 대한 영향

-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주에서 산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산전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 또는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거나 유전적 기형(genetic anomalies)이 있는 배아를 선별하는 체외 시술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에서 임신중절이 가능한 상황

- 국내 식약처가 허가한 임신중절약은 없음. 약물을 통해 임신중절이 가능한 법적 근거도 없음.

-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따른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