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고서] [이슈 브리핑] 대마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국내외 규제 동향
게시일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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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zz Pharmaceuticals, 대마초 기반 의약품 대규모 제조 공장 설립 추진

-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재즈 파마슈티컬즈는 ‘22년 3월 25일, 1억 달러를 투자해 영국에 새로운 제조공장을 건설해 ‘24년 오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대마초 기반 의약품 2개(Epidiolex, Nabiximol)의 제조역량을 확대할 계획임.

 

◇ 대마 및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 산업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유

- 대마 추출물 등을 포함한 CBD 성분에는 매우 낮은 수준의 THC를 포함하고 있고 이들 성분이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이러한 시장 성장 배경에는 법률적으로 대마 및 대마 성분이 농산물로 분류되었다는 점과 식품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정책적 변화에 기인함.

 

◇ 해외의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규제 동향

- 각 나라마다도 규제 차이가 존재함. 어떤 나라에서는 식품 및 식품첨가제로 사용가능하다는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어떤 나라는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요구하는 나라도 있고, 아예 허용하지 않거나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도 있음.

 

(미국) 미국 연방정부차원의 규제법은 없으나 뉴욕, 텍사스, 버지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식품 용도 등으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EU) 2020년 11월 유럽사법재판소는 EU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CBD 시판을 다른 회원국이 금지할 수 없고, CBD는 마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현재까지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THC와 다르게 CBD는 향정신성 작용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언급

(일본) 일본 보건성은 1999년 발행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CBD 오일이나 THC가 없는 CBD 제품의 수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화학적으로 합성된 CBD의 경우에도 수입은 허용하되 수입자로 하여금 해당제품이 대마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

(중국) 2002년 중국 정부는 대마의 성숙된 종자를 식품 및 의약용 천연원료로 등재하는 등 중국에서는 오랜기간 전통의약품 또는 식품으로 사용되어 왔음. 최근 화장품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 국내 대마 규제 현황 및 동향

- 우리나라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마를 규제하고 있으며,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하고 있음.

- 다만, 대마씨앗과 대마씨유는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에 한하여 THC 및 CBD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 기준이 화장품에도 적용되고 있음.

- 한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대마를 활용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고, 나라마다 대마 관련 규제가 서로 다르게 정립 중에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큰 비즈니스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대마 관련 시장과 규제 환경 변화를 관심있게 모니터링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