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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슈 브리핑]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 中 바이오 3개사 상장폐지 카운트다운
게시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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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에 상장된 중국 바이오기업 3개사를 포함한 5개사를 예비 상장폐지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에서 2020년 12월부터 새로 시행된 외국기업책임법에 따른 것으로 3월 8일 지정되었고 3월 29일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 ’22년 3월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국기업 5곳을 예비 상장폐지명단에 등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중국에 기반을 둔 바이오신약 개발기업인 베이진(Beigene), 자이랩(ZaiLab), 허치메드(HUTCHMED)를 비롯해, 외식기업인 염차이나홀딩스(Yum China holdings), 반도체기업인 ACM리서치(ACM Research) 등 5개사를 예비 상장폐지명단에 등재

 

 

◇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외국기업책임법(HFCAA)」이행 개정안 발표

 

- 외국기업책임법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3년 연속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상장기업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정지 혹은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적용 대상은 외국 기업 전체이나, 사실상 표적은 중국기업

 

- ’22.3.21 기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252개로, 이들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8천 8백억 달러임. 이번에 예비 상장폐지기업 대상인 3개 기업의 시총은 베이진 193억 달러, 자이랩 34억 달러, 허치메드 33억 달러임.

 

 

◇ 미-중 패권 경쟁, 국방․안보를 넘어 기술과 기업으로 확산 추세

 

- 이번 외국기업책임법은 미국 상장 중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법적․규제적 요구사항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