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 14일 국회에서 개최
게시일 2023.09.11
조회4268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 14일 국회에서 개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제정안의 신속한 통과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 나누는 토론 진행 예정

제도적 한계로 관련 기술개발 ·연구 더뎌 우리나라도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시급

 

 

 

 

[2023. 09. 11]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대체시험을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대체시험법제정안의 개발, 보급,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안 대해 토론하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입법 공청회는1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입법 공청회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법무법인 울림) 서국화 변호사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및 현재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분석을 발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는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김시윤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학술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조성보 셀라메스 사외이사 가천대학교 교수, 서보라미 한국HSI정책국장, 김용태 멥스젠 대표, 김지애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사무관, 이윤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 과장, 조광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서정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과장, 나영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과장이 참여한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미국 FDA의 비임상 의무화 제외 법안 개정 및 임상단계의 신기술 발달로 임상 환경 및 기술의 변화는 하나의 트렌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신약개발을 위한 성장의 발판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중점을 맞춰 충분한 산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전했다.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부터 규제 단계 도입까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과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관계부처 모두 소통할 수 있는 생태계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각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제정안이 발의된 것은 두 차례로, 지난 2020년 12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 2022년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한정애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