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영문) 한국바이오협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게시일 2023.03.31
조회10142

한국바이오협회 환영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한국바이오협회는 어제 국회에서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신성장․원천기술의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백신 산업은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 육성산업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통과된 백신에 대한 이번 투자세액 공제 확대는 국내 백신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국내 바이오업계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신약 등이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비록 올해에 한한 지원이지만 투자세액 공제 비율이 확대된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조세특례 확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 국회 및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 바이오업계는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항체치료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한 개발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보건 안보 차원의 필수 기술이라면 항체치료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바이오기술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매출 상위의약품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하면 휴미라(Humira) 및 키트루다(Keytruda)와 같은 항체치료제입니다. 아울러,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가 ‘세계 최초 개발’ 타이틀을 달고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9월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최근 발표된 미국 정부의 핵심 연구개발 투자분야에도 세포․유전자치료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기술 중 백신이 유일하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항체치료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