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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출하승인 시료 채취·수송 및 제출 절차(민원인안내서) 제정(안) 의견조회
게시일
2024.09.24
조회5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백신검정과)에서는 국가출하승인 시료채취 절차의 민간이양에 따라
신청인이 시료를 채취하여 수송 및 제출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국가출하승인 시료 채취·수송 및 제출 절차」 (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시어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회신기한 : ~ 2024.9.30(월)(기한엄수)
나. 회신방법 : 검토의견서(붙임 2) 작성, 전자메일(koreabio1@koreabio.org) 송부
(※ 메일 제목에 가이드라인 제목 명시)
붙임 1. 「국가출하승인 시료 채취·수송 및 제출 절차」 (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