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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의견조회 안내
게시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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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자급화 등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회신기한 : ~ 2024.8.13(화)(기한 엄수)

나. 회신방법 : 검토의견서(붙임 2) 작성, 전자메일(koreabio1@koreabio.org) 송부

(※ 메일 제목에 가이드라인 제목 명시)

 

붙임 1.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