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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실험실 생물안전지침」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
게시일
2023.09.20
조회755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체 및 감염성 물질 취급에 대한 실험실 생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연구 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위해에 근거한 접근 방식으로
실험실 내 생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실험실 생물안전지침(2019)」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개정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10.6.(금)
나. 제출내용:
- 붙임1. 2019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 붙임2. 개정의견서 작성 후 제출
다. 제출방법: 전자공문 또는 전자우편(bsa101@korea.kr)으로 제출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