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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 공식소통채널 안내
게시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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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제품 허가 · 심사 공식소통채널' 시범 운영 대상을 일부 자료제출 의약품(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 새로운 효능군)까지 확대 · 운영하고자 '의료제품 허가 · 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시범 운영 확대를 위한 민원 신청 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의 개선이 완료되어 11.15자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되며 붙임의 매뉴얼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 심사 공식소통채널' 이용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