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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1.27일 시행
게시일
2022.01.03
조회1235
□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