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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게시일
2021.08.11
조회765
1. 의료제품 허가·심사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식소통태널을 시범운영 중에 있는바, 의료기기 공식소통채널 시범운영에 앞서 세부 운영 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업로드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문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